질문 : 직원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 구분. 손금여부
법인업체입니다.
회사에선 직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재직하게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기존에 지급하던 학자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지급하게되면 소득을 어떻게 해야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업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면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 위자의 성질로 받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법인의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56, 2011.02.18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원천-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57, 2005.05.04
[제목]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자녀에게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질의】
법인이 사내 규정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 있거나, 없는 경우(장기근속자에 한함)라도 당해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퇴직자의 자녀가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회신】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법인1264.21-1716, 1984.5.22. ; 소득22601-534, 1991.3.18.)을 참고바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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