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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덜 입금한 경우

by 조항호목 2022. 4. 12.

질문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통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일반 대리점에 저희회사에서 유통하는 상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에 대해

월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게 입금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20만원을 공급하여 공급가액 200만원, 세금 20만원으로 발행하였으면

입금을 220만원을 입금해야 세금내고 유통업을 위한 상품구매를 할텐데

219만 5천원, 219만 8천원 이렇게 몇천원정도 덜입금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군말없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

몇천원가지고 거래를 끊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세금으로 제재를 가할 순 없는 건가요


답변 :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받을 대가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것이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이지만

공급대가(발행해준 금액)으로 현금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소규모 점포,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매번 몇천원씩 덜 입금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매번 몇천원씩 모든 거래처에 제외하고 입금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들의 수수료다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감정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금액 차이가 소소한 경우 거래처와 협의하여 풀어나갈 문제로 보입니다.

신규거래처를 개설 할 시
본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를 작성할때 대금입금부분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로 입금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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