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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문의(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by 조항호목 2022. 4. 12.

질문 :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으로 현금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업체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거래처에게 현금 5천만원을 대여하려 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라는 지시로 세무 검토중에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실제 지급이자가 두가지 이자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분에 대한 금액을 익금산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특수관계자에겐 정해진 이자율을 받으라는 세법에서 정하여진 것이 있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에게 무이자로 대출가능 한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 경우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도록 정하여진 것은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거래처는 부당행위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제3거래처에 대여를 통한 특수관계자가 실제 수혜가 되는 대여에 대해선 부당행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32, 1995.11.10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동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622,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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