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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1년미만의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경우

by 조항호목 2022. 4. 11.

질문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경우 소득 처리.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1년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신고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희망퇴직을 받은 직원에 한하여 퇴직을 지급할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인 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즉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290등록일2014-08-21

퇴직위로금 소득구분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사내규정상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사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소득구분(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알맞은 소득 구분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답변일2014-08-22임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퇴사하면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에 없거나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157등록일2013-08-14

1년 미만자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경영악화로로 30~40명 정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2013년 개정으로 퇴직위로금을 무조건(명칭여부와 특정인 상관없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질의사항

1년 미만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는 퇴직금이 없지만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답변일2013-08-14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종업원(임원 제외)이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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