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사업자가 면세품을 팔아도 되는지 질문 : 일반 과세사업자인데 면세품을 팔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위해 면세품을 팔 매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세품을 팔려면 면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팔 수 있으며 면세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면세수입금액에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등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효과라서 면세매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는 취지입니다. 일.. 2022. 4. 27.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무시기 3개월과 1년의 판단 기준 [질의] 가. 사실관계 ○ 당 재단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천시 서구 백석동 매립지 내에 위치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매립지 내의 위ㆍ수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수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나무심기사업과 양묘장 관리, 공원 녹지 유지관리, 양묘온실 운영(야생식물 전시회 등), 드림파크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은 인원과 인력회사 또는 전문 기술자 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동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판단시 3월.. 2022. 4. 26. 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제조업에서 못받은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 가.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앞으로 ‘법인’ 형태로 제조업을 운영코자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로 정정 후 개인사업 폐업 없이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부동산/임대로 업종이 전환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 2022. 4. 26. 선하증권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질문 : 선하증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판단 여부와 과세일 경우 공급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의 선하증권을 타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금액은 수입금액 그대로 양도합니다. 저희 법인의 이익분 없이 양도할 계획입니다. 양도차액이 없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선하증권을 수령한 타 법인에서 수입통관하는 경우, 양도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22601-603 , 199.. 2022. 4. 26. 부가세, 법인세등 세금납부 할 때 원단위 절사 근거 질문 :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세금납부할 때 원단위 절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부가세를 납부할때 원단위를 절사하고 납부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금액을 뽑아서 신고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될 것같은데 원단위 처리때문에 가끔 오류가 나네요. 예를 들면, 109,046,302원 으로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했는데 2원은 우수리 절사되어 109,046,300원으로 납부해야 하다보니 세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서 납부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사해야 하는 근거가 뭐죠? 답변 : 실무상 세금을 계산한 이후 원단위를 절사해야 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익숙 해지면 매번 세금 납부시 원단위를 절사하고 납부하실 수 있을겁니다. ERP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세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 .. 2022. 4. 26. 3개월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일반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의] 가. 사실관계 ○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 했어도 회사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 경우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지 아니면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는 지 나. 질의내용 ○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 2022. 4. 25. 가상화폐(페이코인)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가상화폐인 00코인*을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음* 결제 서비스업체인 ㈜다@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코인*을 충전한후 해당 @코인을 00코인으로 전환하여, 00코인 가맹점에서 상품등을 구매함 2. 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법령해석과-956] , 2021.03.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2022. 4. 25. 임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이용, 피트니스클럽등 회원비 지원 문의 질문 : 임원에게 체력단련비 목적으로 헬스장 이용비용 지원, 피트니스클럽에서 받는 P.T 지원금 세무처리 법인업체입니다. 회사 임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헬스장 연간회원권, P.T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비용이 세무처리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특히 임원에게 지원하는 헬스 연간회원권과 P.T 비용은 해당 임원의 급여로 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복리후생비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법에선 특혜 없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비용등에 대해선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고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일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 2022. 4. 25.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