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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거래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by 조항호목 2022. 2. 23.

[질의]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2.11. 전자제품 판매법인 ‘갑’과 총 8만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2.27. 납기로 발주된 제품 1만대 중 7천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합의하에 2015.2.27. 발행하였음 - ‘갑’의 자금사정으로 출하대기중인 완제품 전량을 납품받기 어렵다며 분할 출하 요청을 하였고 이 중 1,242대를 납품하였음 - 이후 현재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납품할 계획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못한 상태임 ○ 2015.2.27.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납품물량을 맞추지 못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며 이후 바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갑’의 회사사정(회생절차)으로 지금까지 발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갑’의 회생절차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현재 2015년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 발행이 불가능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경정청구는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부가, 서면-2017-부가-0573 [부가가치세과-1605] , 2017.06.30


[해석]


그 사유가 발생한 때 : 부도발생일
속하는 신고기간 : 부도발생일의 부가세 과세기간
(참고 : 부가세 과세기간 1기 : 1~6월 2기 : 7~12월)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해당금액만큼 매출세액을 줄여서 신고가능.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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