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10%가 안되는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배달로 인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건건이 발생한 배달수수료가 한달이 되면 정산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매건마다 부가세액이 절사되어 마감되고
그 금액이 한달이 모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정확히 10% 안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천백만원 팔았다고 하면
공급가액 : 10,000,000원
부가세 : 1,000,000원
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예를 들어
공급가액 : 10,000,200원
부가세 : 999,800원
이렇게 부가세가 줄어든 상태로 발행이 됩니다.
매건마다 부가세가 1~3원씩 줄어서 모이면 몇백원이 되서 부가세가 줄어든 상태로 마감되는데
부가세가 10%가 안되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받거나 받을예정인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거래징수세액이 원미만이거나 단수조정등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10%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서삼46015-11365, 2002.08.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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