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미술품, 그림을 구입할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체로 경영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미술작가에게 그림 한점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5~6천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작가님에게 원천징수를 할때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그림, 골동품등을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문의 주신 그림의 금액이 6천만원 미만 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5~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6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의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단, 그 그림이 구매하는 날(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입할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6천만원 이상이고 현재 생존해 있지 않은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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