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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임대해준 기기를 파손, 분실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0. 1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단말기(삐삐)를 가입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파손 및 분실을 하였을 때 단말기(삐삐)를 회수하지 않고 사용기간에 따라 잔존가치로 변상금을 수납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통칙 1-1-3...1 손해배상금등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만 이 수납한 변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요지]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465 , 1996.07.2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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