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동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 명시되어 있는바,
○ 아래와 같이 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고사입니다.
나.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한 정부업무대행업체로서 동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 공사는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는 상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입주상인의 개인별 사용전력과, 상수사용량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을 부과.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입주상인부담 관리비 :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청소료등)
라. 입주상인 부담 관리비는 공사 예산에서 선 납부후, 상인에게 개인별 부과시 유통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공사에서 입주상인에게 제고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요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공통매입 등에 대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993 , 199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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