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 용]
○ 일반적으로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및 제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사업주체인 재건축 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대물변제 형식의 계약(기존 소유 대지를 출자한 댓가로 일정면적의 신축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받음)을 체결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질 의]
1) 재건축 주택조합원은 자기 소유의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재건축 사업에 출자하고 건설회사는 재건축 주택조합원에게 분양면적 33평형을 무상 공급하며 잔여아파트 및 상가 등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조합의 사업비(제세공과금 포함)및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재건축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간에 계약 체결하였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계약은 재건축 주택조합(매도인)과 일반 분양 당첨자(매수인)가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업무 일체를 건설회사가 대행하기로 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다 재건축 주택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제1)의 질의 내용으로 공사발주자인 재건축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 주택조합 명의로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사업시행 중이며, 조합의 사업비 등을 건설회사가 대납 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부과될 제세금(사업소득세 등)도 건설회사가 조합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재건축 주택조합이 제 1)항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회사 및 재건축 주택조합(조합원 포함)이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606 , 19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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