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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16.

[질의]

 

[내 용]

○ 총사업비 ₩35,158,000,000에 공사비 ₩28,393,200,000(부가세포함)와 사업비(창업비, 비품대, 직원급료등 일반관리비, 기술용역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보상비, 산린훼손비, 대체조립비등 공사비제외 사업비 일체)₩6,764,800,000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동도급액 구분은 A건설(주)는 공사비₩27,193,200,000이며 (주)○○종합건설은 공사비₩1,200,000,000과 사업비 ₩6,764,800,000의 합계액 ₩7,964,800,000으로함.

○ 갑 의 요구가 있을때 을 은 갑 에게 사업비부분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주고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 도급액 지급은 을 의 기성청구가 있을때 감독관청의 확인된 기성고에 의해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 체비지 지급은 (주)○○종합건설에 지급한다.

 

[질 의]

1) 당사는 기성율에 의거 공사비및 사업비부분을 체비지로 인수할 때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로 보는지 아니면 차입금변제 성질로 보아 계산서발행없이 기타관련 증빙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2) 과세대상일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구분은 어떤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또 이로 인한 당사가 납부한 부가세부분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될수 있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를 조합이 관할관청에 기성승인을 득한후 당사에 지급통보가 있을때에 거래시기로 보고 자료발생해도 되는지 여부

4) 당사가 일괄체비지 인수후 인수가액으로 A건설(주)에 해당지분의 체비지를 지급할 때 이를 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는지 또 매각의 행위로 볼때 A건설(주)에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려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608 , 19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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