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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고정자산 매입을 일반매입으로 했을경우

by 조항호목 2022. 3. 29.

질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을 일반매입으로 입력하여 신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본 회사는 신규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고정자산 설비류를 매입 하였습니다.

 

매입이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매입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고정자산매입분을 일반매입에 입력하셔 신고했을 경우 납부할 세액과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는 경우 고정자산매입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하여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이내 (7월 25일이 신고기한인 경우 8월 25일내 환급)

 

조기 환급은 신고기한 후 15일내 환급입니다. (7월 25일이 신고기한인 경우 8월 9일내 환급)

 

법정공휴일에 따라 신고기한과 환급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대상자

2)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한 경우

3) 재무구조개선

 

사업을 하면 자금이 일정하지 못하고 투자등의 사유로 자금흐름이 문제가 생길 소지를 국가에선 조기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인의 사업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영세율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단, 조기환급제도는 세무당국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할 경우가 대부분이니 임의로 조작하여 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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