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의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나눠주기 위하여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구입하여 나눠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외부 촬영이 많아 한겨울 한파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어
회사의 비용으로 패딩을 구입하여 복지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듣기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일부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 목적으로 패딩을 지급하는 건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것일까요.
답변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선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주신 직원의 근무환경을 위하여 구입한 패딩의 경우 사업과 연관이 있는 구입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 예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과-2223,2008.07.24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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