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쌀겨, 쌀가루, 미강을 구입하여 제조, 상품을 만들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by 조항호목 2023. 9. 1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저이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물로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세되는 미강을 구입해 배합사료 제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오나,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관계로 질의 하오며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3...17에서 규정한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므로 의제애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049 , 1996.10.05

 

 

>>> 면세로 구입한 쌀가루(미강) 이라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로 구입한 경우엔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