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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선납하여 할인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감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1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선납할인액이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에서 중도금을 선납하게 되면 통상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게 됨. 이러한 통칭 선납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갑설)

- 에누리임.

(을설)

- 할인액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본을 통보하니 상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 22601-593, 1987. 03. 31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778 ,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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