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08월 당사 본점과 ○○공사와의 쌀 조작에 대한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1996년 03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조작비에 대한 청산을 하였으나 ○○지사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자가공급에 의한 내부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당 지사 관할 ○○ 세무서에 1995년 10월 27,504,456원을 이중 납부하여 ○○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을 들어 환급할수 없고 본점에서 납부한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환급 받아야 하는지를 빌의합니다.
[회신]
1.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운송용역 공급계약 및 대금수령이 이루어지고 지점소유차량으로 하여금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행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부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입니다.
[요지]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48 , 1996.10.17
>>> 납부하지 않아야할 사업장에서 환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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