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산이나 수몰지구 강 등에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득하여 이를 채취하여 가정용 또는 조경공사용으로 자연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42 , 1996.11.16
'과세, 면세 구분 > 그외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 휴양지에서 숙박제공, 음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9.21 |
---|---|
야생난초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9.14 |
양봉을 위하여 사료용으로 화분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9.05 |
수입난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8.29 |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