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72 , 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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