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법인은 농발법 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1995년도에 50%보조, 30%융자, 20%자부담 사업으로
농산물집하(사과, 배) 선과, 저온저장고 등 건평 453평에 약 5억 예산을 투입,
업자로 하여금 도급시설을 갖추고 부가세 5천2백만을 부담했습니다.
[사업내용]
가. 저온저장고에 과일을 저장하고 보관료를 받고 있음
나. 과일을 현대화돤 고급선과기로 선별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가. 공동시설설립시 부담한 부가세(5천2백만원)을 환불받을 수 았는지 여부
나. 사업내용의 1,2항 수수료(농가에게서 받고 있는 것)는 세무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앞으로 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323 1995.07.19
[요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05 , 1996.01.18
>> 농산물 운반은 운반용역, 저온창고보관은 임대용역으로 보아 과세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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