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거래상대방의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저작권법 제5조규정의 “2차적저작물”로 기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할 때 면세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21 , 199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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