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광고대행전문사로서 ○○ 국제공항 광고물 실지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주 : ○○애드
대행사 : ○○인터내셔널
광고대상공항 : ○○ 국제공항
광고물 : Push Cart
계약형태 : 양자계약 (○○애드<-> 미드웨이, 미드웨이 <->Push Card 소유권회사)
[문의사항]
이 계약은 양자계약이며 최종소비자는 ○○애드입니다
○○애드는 미드웨이에게 광고료 지불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 환급받습니다.
미드웨이는 인도네시아 Push Cart소유권회사에게 인도네시아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V.A.T 10%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지불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요지]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 임
부가, 부가46015-78 , 1996.01.11
> 국내 사업자가 없는 =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할때는 세금계산서 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용역대금에 해외법인의 나라에서 적용받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계약사항임.
해외법인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청구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해외법인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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