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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아카시아 잎등을 가공한 사료(펠릿, pellet)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3. 16.

[질의]

 

아카시아잎펠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아카시아잎팔렛)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383 , 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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