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카시아잎펠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아카시아잎팔렛)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383 , 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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