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어린이공원조성공사중 일부 식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식재공사비 24백만원중 18백만원(75%)이 조경수목값이고 6백만원(25%)이 식재 및 부자재 값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홍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적용에 관하여,
(갑론)
조경수목은 임산물로써 반드시 식재를 수반하고 식재후에도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경수목값을 제외한 6맥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족여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을론)
식재후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조경수목값을 포합한 24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를 계상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 부가22601-632, 1992.05.15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화초, 수목을 공급할경우 면세이나, 조경공사용역은 과세이므로
조경공사용역을 하면서 화초, 수목을 공급할 경우엔 부수되는 재화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067 ,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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