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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무이자, 저리 이자등으로 대출해주는 경우 세법에선

by 조항호목 2022. 3. 24.

[질의]

 

O 사실관계

 

- 하○○과 진○○(하○○의 처)은 진○○으로부터 각각 6천만원을 대출받는 금전대차약정서를 2011.11.23. 작성한 후 2011.11.30.에 하○○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대출금액을 이체받을 예정임- 이후에 하○○/진○○의 급여통장에서 매월 각각 150만원 정도씩 3년 6개월에 걸쳐 상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① 대출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액임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금전대차약정서, 근로소득세납부내역, 예금거래내역을 준비할 예정인데 이외에 소명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미만의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583 , 2011.12.08

 

 

[관련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 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금전대출자등 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O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 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6.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7.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583, 2006.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공사비 지급약정내용 및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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