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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소득공제 적용하는 방법

by 조항호목 2022. 3. 23.

[질의]

 

1. 사실관계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실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상서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순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음

 

* 서식상 순서 : ① 인적공제・추가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공제 ④ 그 밖의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그러나 2010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급명세서 서식상 소득공제의 적용순위 배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음

 

2. 신청내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지급명세서 서식상 배열에 따라 순차로 적용하는지,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39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 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④ 생략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에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

⑦˜ ⑨ 생략

⑩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⑥ 법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⑧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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