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2016.09.01.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는 2017.8.28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10.30.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2018.01.23.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01.31.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9.02.22. 구제명령이 확정됨
- 질의법인은 구제결정의 확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09,166,670원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6,315,670원을지급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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