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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학교등 비영리법인에서 증빙서류 보관 안할시 가산세 부과대상

by 조항호목 2022. 3. 24.

[질의]

 

○ 사실관계

 

- △△공단은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사업비로 송금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09.10.28. △△공단(경기지역본부)은 ○○공사에 성남 CIS 무역사절단과 관련한 해외사업비 31,785,679원을 송금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010.1.13. ○○공사는 사업비 사용잔액 2,390,214원을 △△공단에 반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정계산서가 아닌 (-)입금확인증을 팩스로 전송함

 

○ 질의내용

 

- △△공단이 ○○공사에 ‘중소기업 해외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해당 공사로부터 사업비 잔액을 반납받으면서 수정계산서가 아닌 (-)입금확인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입금확인증이 세법상 적격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33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2. ˜ 3. (생 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12.30. 개정)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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