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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부당해고에 대한 급여 지급시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by 조항호목 2022. 3. 23.

[질의]

 

1. 사실관계

 

○ 소속직원이 징계해고 된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됨-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복직조치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급여 소급지급 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된 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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