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첫번째
1. 질의내용 요약
A세무서 관할 구역내 납세지를 둔 S법인(업태 : 도소매업)이 일시적인 목적(자선바자회, 시장 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출장판매 등)으로 관할구역이 다른 B세무서 관할 소재지에서 일시적으로(20일 이내)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활동(도소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규정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2항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20일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상기 같은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는 말은 오해할 수 있는 답변. 아래 두번째 답변을 보면 좀 더 구체화되어있음
[요지]
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139 , 1992.01.31
[질의] 두번째
1. 본 회는 전국귀금속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귀금속 유통질서 확립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임
2. IMF체제 이후 단체수익사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영리목적(이윤추구)으로 서울 및 지방을 순회하면서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매입)행사를 계속하여 귀금속업계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서울지역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타지역에서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매입) 행사를 하였을 경우 임시사업자등록 신고 여부
(2)사업자등록증없이 단체명의로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매입)하였을 경우 위법성 여부
(3)본 사업장외 타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임시 사업자등록신고는 몇일(개월)이내에 신고해야 되는지
(4)임시사업자등록신고는 어떠한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한다.
>>>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옴.
이 답변으로도 명확하게 원하는 답변이 아닐 것. 아래 세번째. 답변에선 좀 더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음
[요지]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부가, 부가46015-662 , 1999.03.12
[질의] 세번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월드컵 기간에 경기장내에서 출장연회를 하게 되었음. 월드컵이 열리는 전국 10개 경기장에서 순수하게 경기가 열리는 날만을 기준으로 한 경기장에 보통 3-4회 정도의 출장연회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여부?
[요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227 , 2002.02.08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임시사업장을 개설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시사업장만 개설은 안된다는 내용.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10일 이내로 개설할 경우
신고하지 안해도 된다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4, 1995.03.06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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