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써비스용역 설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당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집기비품, 청사진, 문구등의 구입을 하였을 경우, 당 법인이 면세사업자이므로 당연히 구입한 부분도 면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당연히 구입한 부분도 면세되는지 질문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한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_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거나, 환급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22640-1771 , 1991.12.30
>>>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계산서, 임차료, 전기료등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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