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비사업자로 여관업을 경영코자 보증금 3천만원 들어있는 임대병원건물을 매수(계약시 전소유자와 임대차내용승계함)하였으나 임차인이 약정대로 당초건물로 원상회복하지 안고 이사하여 당해보증금 3천원을 반환치않고 원상복구비로 수리및보수하여 여관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 당해보증금은 원상회복의 별도대가로 받은것은 부가1265.1-71, 1985.01.11자 예규에 해당되어 과세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 1992.01.1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 다는 것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재부가22601-84 , 199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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