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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제조업체가 별도판매시설을 갖추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직매장으로 보는 것

by 조항호목 2023. 2. 2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207-06-68591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양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201-08-93466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소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제조사업장에서 판매사업장을 구분하여 판매사업장을 직매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98 , 199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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