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XXX주식회사(A회사)는 아기 기저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동사의 고객인 XXX주식회사(B회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A회사는 1991년 8월에 동사의 고객인 B회사가 사업장 주소를 이전함에 따른 관할 세무서의 변경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이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하여 변경전의 사업장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자인 B회사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없이 제출ㆍ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오던중,
1992년 초에 이를 발견하여 이후 이를 시정조치하였는바 1991년 8월에서 1991년 12월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질의1 . 매출자(A회사)의 착오 발행 매출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갑설>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령 60조 2항)는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기간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됨.
질의2. 매입자(B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갑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기간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안함.
<을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556 ,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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