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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회수(반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1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사례

 

(1)법인사업자인 폐사(갑)는 개인과세업자(을)에게 1989년 12월 12일 재화 ,100,000(공급가액 .000.000 부가세 @,000)를 공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1990년 1월 25일 부가세확정신고 필하였으며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동 매출채권 ,100,000에 대하여 À,00현금수금,1990년 06월 20일 p,000현금수금하고 잔액매출채권 $0,000에 상당하는 폐사제품(공급대가 $0,000VAT ,000 공급가액 0,000)을 1990년 07월 30일 매출채권 회수조로 반품받았으나 을은 이미 1990년 06월 23일 폐업신고 한 상태입니다.

 

2)의문점

(1)반품(매입)세금계T산서 교부(수취):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반품입고로 수불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발행(교부)일자 및 부가세신고(제출)납부(폐업일 및 부가세 확정신고일 이후 반품이므로) 방법여부.

 

(2)반품제품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 설 :DR ┎외상매출금 △440,000   CR제품 △400,000(영업외비용)

┕잡손실    △40,000

이 유 :반품제품의 공급대가 중 당초 부가세 상당부분 ,000폐업일 이후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므로 매출부가세에 차감할 수 없으며 또한 매출채권 $0,000에 해당하는 제품 공급대가 $0,000을 회수 하였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이나 대손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을 설 :DR 외상 매출금 △440,000   CR ┎제   품  △400,000┕부가세예수금 △40,000

이 유 : 주민등록기재분 반품세금계T산서 (사업자가 폐업하여 그 사업자등록 번호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사업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공급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 기재반품세금계산서 발행)를 발행하거나 혹은 폐업일 이후라 하더라도 실반품일자 (1990.07.30)로 반품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제2예정 부가세신고(매출세차감)한후 불명시 가산세 납부하고 본세( ,000)은 추정않된다.

 

병 설 :DR 외상 매출금 △440,000   CR 제   품  △400,000DR 대손 충당금 40,000    CR 외상매출금 △40,000이 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 외상 매출금 ,000은 매출채권 잔고로 계속두고 채권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제품은 회수했으므로)폐업사실증명서 첨부하여 5년후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 내용을 요약하면, 판매한 제품을 회수함. 회수한날짜는 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임.

제품을 회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를 질의

 

 

 

[회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자이므로 동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275, 1984.02.10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78 , 1991.01.18

 

 

>>> 거래처가 폐업을 하였기에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

 

폐업하지 않았고 재화의 환입의 요건을 갖춘다면, 회수한날짜로 음의(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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