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객운송업을 하고있는 시외버스 회사로서 서울에서 지방간 운행을 하므로 인하여 지방 정류장간에 위탁 매표계약을 체결하여 승차권을 지방 정류소에서 판매하여 약정 수수료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당사가 수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정류소와 거래해오면서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매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류장측에서 부담해오고 있었으며, 당사에는 한번도 지급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어 당사가 정류장이 협소하여 승객써비스와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직영 운영하고져 통보 하였더니 10년간 매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간 거래해오면서 정류소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한번도 요구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작금에 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갑설 : 매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정류장 수입금의 일부이므로 소멸시효도 민법 제163조에 적용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민법 제163조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법조항이 해당되면 법이 정한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아야되는지 궁금하여 본 질의를 의뢰합니다.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신]
1.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2. 이 경우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요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 부가22601-132 , 19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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