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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년인가

by 조항호목 2022. 3. 2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납부후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 납부 세액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결정이

 

확정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한 날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인바, 국세기본법 통칙 6-0-25-5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을 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을 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므로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잘못 해석되고 있으며 본 통칙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장기간 진행한 행정소송

 

끝에 부과처분의 취소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칙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환급 가산금계산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행사일로 본다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 납부된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본 통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법 제54조의 입법정신과 법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부과 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일이 아니고 국세의 납부일로 보는 국세환급 가산금 일수 계산의기산일을 소멸시효 계산의

 

기산일로 본다면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을 하기 이전부터 국세환급에 관한 권리 의무가 확정 존재한다는

 

모순된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날인지 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기산일인지 통칙 6-0-25-54를 재검토 하시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국기, 징세01254-2031 , 1990.05.1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항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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