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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할부판매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금액을 나눠서 받기로 한경우

by 조항호목 2023. 2. 10.

[질의]

 

아래 내용과 같이 별첨계약서에 의거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금 : 1990.6. 1. 1,000,000원

인도금 : 1990.6.30. 1,000,000원

잔 금 : 1990.7.30.부터 매월 2년간 월200,000원

- 인도금 지급과 동시출고(출고일 : 1990.6.30.)이 경우 대금지급 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시로 간주대가 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 1990.6.1.자로계약금 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거래시기의 기본이념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거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으로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월부, 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으로 한정(규제)되고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한 계약금은 재화가 공급되기 전 사항으로 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인 인도금 수령일(출고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령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일부를 받고 재화를 인도한 이후부터 할부로

나누어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할부대금을 받기로 한때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다. 

재화의 공급시기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물건팔고 세금계산서는 할부대금에 맞춰서 발행하는 것이다.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 부가22601-1069 , 199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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