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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수입 마른해삼, 건조해삼, 제조해삼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1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무역회사를 통하여 마른 채소나 마른해삼 등 보존,저장,운반이 용이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건조해삼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상품인지의 여부를 몰라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해삼은 극피동물로서 성게나 불사리등과 같이 표피가 각질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육질과 피질의 분리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물상태의 해삼을 그대로 자연 건조시킬 경우 육질이 녹아버리므로 형태보존이 불가한 사유로 약간 삶거나 열처리한 후 건조(훈제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삼은 자연상태의 생물이 오히려 식용에 용이하고 맛과 영양가도 좋은 것을 알면서도 단순 보존 및 장기 저장 혹은 운반의 목적으로 열처리 후 건조시키며 건조시킨 해삼은 그냥 먹지 못하고 장시간의 조리과정을 거쳐야 식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 건조를 위한 열처리가 “가공”에 해당되며 부가세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23, 1991.11.18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미 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조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68 , 199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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