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 물품(찐율무)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질의를 하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H.S NO. 1904.90-0000 찐율무의 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를 보면,H.S NO. 1904 : 관세율표 제19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콘플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표품 (곡물 또는 곡물 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당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찐율무는 생율무 자체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221 , 199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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