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화분(꽃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72 , 198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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