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부외 처리된 매입누락액이 발견되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매출누락환산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전체금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아니면, 환산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요지]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5 , 2004.07.20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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