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았던 공제세액에 대하여 근로자 수 감소로 보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법인에서 세액공제 이월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법인세과-712 , 2012.11.2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2011.12.31. 개정 이전)
①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0.3.12>(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2.2.2. 개정 이전)
⑩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0.3.26>1.(생략)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제30조의4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803(2001.04.26)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14(2000.10.17)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세과-2571,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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