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도매,소매로 판매하고자하는데 볶은 땅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06 , 1990.10.29
>>> 포장 유무와 상관없이 땅콩을 볶게 되면 미가공식품이 아니게 되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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