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생선초밥 원재료인 냉동어류를 “포”를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 부가22601-1027 , 199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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