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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매운탕 재료 판매시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수퍼마켓에서 현재 비과세로 취급되는 생선매운탕 재료가 과세로 처리됨에 따라 매운탕류 재료의 유통 및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아래와같이 건의드립니다.

 

<아 래>

 

가. 판매방법:비과세되는 생선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약간의 야채와 함께, 별도 포장된 양념장(고추장)을 Tray에 담아 Wrap으로 포장하여 생선으로 판매

 

나. 문제점 :

(1) 매운탕류 재료의 제조과정이 비과세품목을 단순히 절단만하여 Tray에 담아 Wrap으로포장하는것에 불과한데 이를 과세로 처리할 경우 세제상의 혼란을 초래할것으로 예상 됨

(2)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판매업자는 10%의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하므로 결국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물가상승의 원인 제공 및 수퍼마켓 본래 취지인 저가판매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남

 

다. 개선의견:본 상품은 매운탕을 직접 끓여서 판매하는 완전 가공식품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식품(과세대상)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91 , 1991.02.12

 

 

 

>>> 위 답변으로만 보면 매운장 재료를 혼합한 것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유사한 사건 판결은 결과가 달라졌다. 내용을 보시라.

 

전부 읽으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지만, 굵은 색 글씨만 보면 핵심만 볼 수 있다.

매운탕 재료를 판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전부 읽어보고 본인과 다른 상황이 있는지 점검해야한다.

상황이 다르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

 

마지막에 해설과 이해를 돕는 예도 추가

 

 

 

 

 

◎ 부가, 국심2007중1874 , 2007.10.09 , 인용

 

[제목]

 

매운탕 재료(생선+야채) 등을 포장한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부터 00도 00시 00면 00리 476-320에서 ‘00식품’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식품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00 주시회사[이하 ‘00(주)’라 한다]에게 공급가액이 66,367,000원에 해당하는 낙지볶음, 쭈꾸미볶음, 해물불고기, 우렁된장끼게, 대구매운탕, 아구매운탕 등의 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고 쟁점물품을 면세재화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 00(주)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면세재화가 아니라 과세재화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7.2.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9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쉽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별다른 가공없이 재료를 세척,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야채와 생선의 비율이 80%이상이 되게 만든 것인 점,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과 같은법시행칙 제25조에 의하여 00시장에게 제품별 식품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품목제조보고서의 내용(쟁점물품은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대로 제조하였고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00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할 당시 쟁점물품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물품을 과세재화로 분류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단순히 00(주) 매장에서 판매한 유사한 물품 등을 검토하여 쟁점물품을 원재료인 대구, 아구, 낙지 등을 익힌 상태로 야채 등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보아 과세재화로 오인한 점,

 

사회통념상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미가공상태가 아니라 가공한(익힌) 상태로 공급하면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되지 아니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이 면세재화인 것이 확인됨에도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00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00(주)의 사실확인서상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재화인 쟁점물품을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면세재화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에 따라 당해물품을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운탕 등의 재료인 쟁점물품을 미가공식료품(면세재화)이 아닌 가공식료품(과세재화)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별첨 1」참조)

○ 식품위생법

(가)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생략)를 명할 수 있다.

1. …중략…제22조 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다) 제78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생략)에 다음 각호의 서류(생략)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제조방법설명서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지방국세청장이 00(주)에 대하여 세무조사할 당시 00(주)가 2002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66,367,000원에 상당한 과세재화인 쟁점물품을 계산서에 의하여 면세재화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인정하여 00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과세기간별 매입현황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6.12.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00지방국세청장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인정한 근거에 대하여 조사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만 00(주)와 거래하여 조사당시 당해물품의 내용물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00(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찌개용 재료 등을 검토하여 원재료인 대구, 아구, 낙지 등을 익힌 상태로 야채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한 물품인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판단한 것이고 조사당시 원재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재 판매하는 비슷한 유형의 제품 형태에 따라 과세재화로 보아 자료통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등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2호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하고,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아니하는 원생산물이나 건조, 내용,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한 것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과세재화가 아니라 면세재화라 주장하며 00시장에게 제출한 품목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00(주)에게 제시한 견적서(2002.5.31.), 00(주) 사실확인서(2007.8.27), 청구인이 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2003.9.30.)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제58조 제1항 1호, 제78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등에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식품제조업자는 또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때 제조방법 설명서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추하여야 하며,

이를 위방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령받을 수 있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정하공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00시장에게 제출하는 식품(식품첨가물) 뭎목제조보고서는 별첨2와 같고, 이를 보면 해동, 세척, 절단, 용기포장, 소스첨부, 랩포장, 라벨부탁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점, 야채, 소스, 재료 등을 혼합하여 끓이는 매운탕, 찌개 등의 용도인 점,

냉장보관하여 유통하면 제조일부터 5일이 유통기한인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반면 재료를 익히는 등의 가공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조한 쟁점물품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 당시 (주)에게 제시한 쟁점물품에 대한 견적서 내용은 표와 같으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시장에게 제출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쳐 쟁점물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00(주)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00(주)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이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설명서상에 기재한 그대로 생산한 제품인 사실과 00(주)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많은 거래처의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조사일 현재 청구인이 00(주)와 거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확인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다른 식품 제조업자의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00(주)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요청한 것에 부합되게 00(주)가 당해 물품을 각 품목의 유형별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한 질의와 그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은 단순가공제품인 매운탕 찌개류 등 소비자가 간편하게 가정에서 가열하여 먹을 수 있게 원부재료를 단순 절단, 가공, 손질하여 개별포장한 후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등으로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자인 청구인이 해물탕, 매운탕 등의 재료인 생물 또는 냉동 원재로 중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제거한 뒤 세척하여 손질하고 야채류는 껍질을 제거하고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계량하며 용기에 담고 포장한 양념소스를 별도로 첨부하여 매운탕과 찌개 등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 하는데, 양념장이 포함되므로 당해 제품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로 인정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조하는 물품의 경우 구성상 면세재화가 주된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00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절단, 세척, 물빼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이 보유하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반면 당해 물품을 익히는 등 1차가공이나 원시가공을 초과하는 가공과정을 거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00(주)에게 제시하는 견적서에도 1차가공 또는 원시가공을 초과하는 가공과 관련한 비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00(주)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과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한 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에도 청구인이 면세재화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에도 세무조사당시 쟁점물품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가 00(주)에게 납품한 유사한 제품의 사진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과세대상으로 유추하여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며, 제품 특성상 쟁점물품과 같은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가치가 적어 판매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당해 물품을 과세재화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00세무서장이 2007.2.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91,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요 지 ]

 

매운탕(생선+야채) 등 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가치가 적어 판매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면세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면세되는 재화 (채소, 미가공 생선등) 를 혼합했다고 하여 면세로 본다는 본 글 처음에 나온 답변과 다르게

 

실제 판결에선 매운탕재료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로 결정 되었음.

 

또다른, 이슈로 매운탕 양념장은 과세이지만, 재료(생선)이 면세품인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이므로

매운탕거리에 양념장을 포함하여 판매하여도 면세로 본다.

 

과장된 예로 양념장을 10리터 판매하고 매운탕거리 생선과 채소를 1인분만 판매한다면, 주된 재화가 양념장이 되므로

과세로 판매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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