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11.

[질의]

 

본인은 ○○소재 관세사무소 관세사 사무원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가공식품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품명:건해삼

세번(H.S. 부호):0307

(문제점)

바다에서 채취된 자연산물인 해삼은 건해삼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는물에 익힌 후 태양광선이나 전기불(주로 일본산)로 건조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상되고 있으며 끊는 물에 담그는 이유는 자연산 그대로의 상태로서는 수분증발과 함꼐 부패되어 상품화(건해삼) 할 수 없으므로,

상품화 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단순히 담그는 것으로 관세청 상품분류에 의하면 끊는물에 담근것은 세번이 1605호로 분류 (조제식품)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임상반된 이유로서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며 물품세요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열거된 건해삼이면 제품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끊는 물에 담근것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건고사리처럼 자연산 그대로 건조하면 장기간 보존 및 부패가 빨라 제품화하기 위하여 데친 상태에서 건조한 것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처럼 미가공식품의 분류원칙에 큰 개념에서는 데친 상태가 아니면 제품화되지 못하는 물품은 부가세면세 물품에 열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세번과 관계없이 (물론, 끊는 물에 담근질 과정에서 물이외의 어떤물품도 첨가불가) 면세 되는것이 아닐까요

 

2. 품명:패각류(조개, 소라 등)

세번(H.S. 부호):03.

(문제점)

바다에서 채취된 자연산물을 불필요한 껍질을 제거하여 수입되는 과정에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끊는 물이나 증기에 의해서 데친 후 냉동되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제기된 16류(조제식품)에서 분류 (물론, 끊는 물이나 증기 이외 어떤 물품도 첨가 불가)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바 부가세 대원칙인 미가공 식품분류원칙에 끊는물에 삶은 것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며,

또한 그러한 제품이 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면 열거된 제품은 당연히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기 건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으로서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관세율표상 1605호에 해당되는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수입 해삼은 관세율표에 따라 면세되고 과세된다

 

해삼 관세율표는 HS코드는 0308, 1605이다.

 

0308 해삼은 냉동한것, 건조한것, 염장이나 염수장한것, 훈제한것, 기타

 

1605 해삼은 밀폐용기에 넣은것, 기타

 

이다. 

 

수입당시 HS코드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면세코드로 수입했다면 국내에서 판매할때 면세또는 과세로 할 수 있고

 

과세코드로 수입했다면 면세로 판매하지 못한다.

 

 

[요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523 , 1991.11.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