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법인의 과점주주개인으로서 소유선박을 (을)법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갑)은 1983.10.10. (을)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3년), (을)법인은 (갑)소유선박에 임차권을 설정하였으며 다시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1985.10.10 자 임대차 재계약(존속기간3년)과 동시에 임차권을 설정하였음. (갑)개인과 (을)법인간의 특수관계로 (을)법인의 금융기관 자금대출에 따른 담보제공에 의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1983.12.20. : 70,000,000원1984.04.19. : 130,000,000원합계 : 200,000,000원 설정
○ 상기와 같은 거래내용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부인문제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함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60 , 1990.02.06
>>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은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를 말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타인에게 물건을 거래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양보하지 않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것.
그래서 시가는 고정된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다.
(여름에 잘팔리는 에어컨의 시가는 날이 더워지면 비싸지고 추워지면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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