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회신]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면세된다.
[요지]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조법1265-786 , 198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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