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4-1-4...12의 제3호, 기본통칙 4-1-5...1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두부 종류별로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두부
-연두부
-포장두부
-순두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620 , 1989.11.10
>> 포장된 두부는 과세라고 하는 것은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잘 포장된 두부이고,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포장은
모단위로 플라스틱위에 놓여진 두부를 비닐로 쌓여 포장한것.
두부는 음식물이므로, 모판위에 얹거나, 판매할때 두부원물을 그대로 줄 수 없어서 최소한의 비닐 포장을 하게되는데
그것이 면세로 처리될 것.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두부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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